제도(지원금 등)

2026 기초연금 수급조건·금액 총정리 — 선정기준액 247만 원으로 인상

richmove 2026. 8. 30.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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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계시다면, 혹은 본인이 곧 그 나이가 된다면 꼭 챙겨야 할 제도예요.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라, 조건만 맞으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

✅ 기초연금이란

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복지급여예요.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(10년 이상 납부 필요)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.

💰 2026년 선정기준액 (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)

  •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395만 2,000원 이하

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, 부부가구는 30만 4,000원 인상됐어요. 최저임금이 올라 일하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도 함께 올린 거예요.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, 이론상 월 최대 약 468만 8,000원을 벌어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.

📊 소득인정액, 어떻게 계산되나요
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.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늘어서, 일하는 어르신에게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.

🏠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

네, 받을 수 있어요. 부동산은 재산 환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기본 공제가 적용돼요. 다만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.

⚠️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감액되나요

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 높으면,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
🔍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

  1. 복지로(bokjiro.go.kr) → 복지서비스 → '기초연금 모의계산' 메뉴
  2. '내 곁에 국민연금' 모바일 앱 → '기초연금 모의계산' 메뉴
  3. 본인이 입력한 자료 기준이므로, 정확한 결과는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야 확인 가능

📝 신청 방법

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로 신청 가능해요. 새롭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.

예전에 소득·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,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르면서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, 매년 기준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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