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,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셔야 해요.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해주거나,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요.✅ 계약갱신청구권 — 2년 더 살 권리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,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.행사 시기: 계약 만료 6개월 전 ~ 2개월 전 사이행사 횟수: 1회만 가능, 행사 시 2년 추가 거주 보장거절 가능 사유: 임차인이 2기 차임(2개월치 월세) 이상 연체한 경우 등※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.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,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. 단, 그 3개월간의 임대료는 납부해야 합니다.💰 5% 상한제 — 임대료 얼마나 오를 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