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,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오히려 손해예요.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'6+6 부모육아휴직제'가 자리 잡으면서, 지금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.✅ 기본 자격 조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(신입도 가능)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지 않을 것💡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해요. 유산·사산 위험이 있거나 의사가 육아휴직을 권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.👨👩👧 6+6 부모육아휴직제 — 부모가 함께 쓰면 이만큼 받아요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%를 급여로 받아요. 상한액이 매달 올라가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