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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함께 8월 27일 지급됩니다.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, 조건만 맞으면 한 번에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.
✅ 지급 대상 및 일정
5월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경 지급됩니다.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8월 27일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니고,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에 별도로 지급됩니다.
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한 가구는 이미 하반기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됐지만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으로 간주돼 8월 27일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.
💰 지급 금액 및 소득 요건
-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(재산 구간에 따라 50만~100만 원)
-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 7,000만 원 미만 (가구 유형 무관 동일)
- 대상: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
-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
⚠️ 감액·차감되는 경우
- 재산 1.7억 원 이상 ~ 2.4억 원 미만: 산정액의 50%만 지급
- 기한 후 신청: 산정액의 95%만 지급
-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: 해당 금액 차감
-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: 환급 예정 장려금의 30% 한도에서 충당
🔍 내 금액 미리 조회하는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속
- [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] → [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] → [심사진행상황 조회] 클릭
- 심사 완료 시 결정금액, 결정근거, 지급예정일 확인 가능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로 계산되지만 같은 날 함께 지급되니,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두 금액을 합쳐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신청을 놓치셨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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