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로 살고 있는 청년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.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,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증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?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.👉 운영 기관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 등👉 보증 대상: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(오피스텔 포함)👥 가입 자격 및 조건 (2025년 기준)항목조건대상보증금 7억 원 이하 (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)임차인전세계약을 체결한 누구나 신청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