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미납국세 열람제도란?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, 임대인의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많을 경우,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할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이 제도를 활용하면,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👉 관련 기관: 국세청, 세무서👉 법적 근거: 국세징수법 제109조✅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필요한 이유✔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방지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미리 확인✔ 임대인의 신뢰도 체크로 안전한 계약 가능✔ 깜빡하기 쉬운 사전 검토 절차를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많은 임차인이 계약 후에야 임대인의 세금 체납 문제를 알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