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(지원금 등)

🏡 전세 사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'보증금 반환 보장 제도'

richmove 2025. 4. 19. 08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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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로 살고 있는 청년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

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.

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,
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증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

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?

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
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.

  • 👉 운영 기관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 등
  • 👉 보증 대상: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(오피스텔 포함)

👥 가입 자격 및 조건 (2025년 기준)

항목 조건
대상 보증금 7억 원 이하 (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)
임차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누구나 신청 가능 (소득 무관)
주택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는 주택, 선순위채권 적정 수준 이하
계약서 확정일자 + 전입신고 완료 상태

※ 일부 전세 사기 위험지역 또는 고위험 건물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📌 가입 방법 및 절차

  1.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
    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/ SGI서울보증
  2.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    • 임대차 계약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 (전입 확인용)
    • 확정일자 날인 계약서
    • 부동산 등기부등본
  3. 심사 후 가입 완료 및 보증서 발급
  4. 보증료 납부

💰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?

보증료는 계약 금액의 약 0.1~0.15% 수준이며,
보증금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예시: 보증금 2억 원 × 0.128% = 약 256,000원 (1년 기준)

✔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·신혼부부 대상 보증료를 최대 100% 지원하니,
해당 지역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.


💡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

  • ✅ 전세 사기, 깡통 전세로부터 보증금 보호 가능
  • 소송 없이 빠르게 보증금 반환 가능
  • 신용도 무관, 누구나 신청 가능
  •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시 간편 승인 가능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시작 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?
전입신고 + 확정일자 후 언제든 신청 가능

Q.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 못 하나요?
아니요, 임차인의 단독 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
Q. 보증을 들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?
➡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,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


📌 마무리하며

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,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.

특히 청년층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이라면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도 많으니 꼭 알아두세요!

📌 보증료 지원 여부는
👉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HU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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